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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건설 전에 특단의 소음대책 마련하라”
김해 신공항 건립과 관련해 소음 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남도와 부산시가 활주로 연장과 24시간 운행을 요구함에 따라 소음 피해 권역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는 지난 3일 김해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회는 이 자리서 정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는 특히 현재 정부가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관심이 없고, 김해시를 협의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며 김해시는 발주한 용역의 중간보고 시기를 앞당겨 국토교통부에 소음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 5개 분야 대표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박종길 인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관협의회 주장= 협의회는 소음피해규정을 현행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심지역 비행과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활주로 방향이나 이·착륙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특히 신설 활주로 방향이 내외동, 부원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등 주거밀집지역을 향하고 있고, 신공항 개항시 운항편수도 급증해 소음피해지역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돼 수면방해, 신체·심리적 문제 발생 등 생활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기다 항공법상 고도제한이 심화돼 신축건물 층수 제한과 함께 소음지역 거주 기피로 토지이용상 제약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해 김해시가 신공항으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박종길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이 진행되는 현재는 김해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신공항 건설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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