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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3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6 질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법령 2017.03.07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 포함 여부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2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

법령 2017.03.0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지위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1 질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

법령 201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