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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의 의미

김도한 소장 2017. 3. 7. 15:32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6


질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함)에서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제1조), 도로연결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연결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로연결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으로서 이는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공간이나 시설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중앙 원형 부분을 우회하도록 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입체교차로는 도로연결규칙 별표 4 및 별표4의2에 나타난 예시도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연결로가 접속되어 교통류가 합류하거나 분류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 교차로로서 이 경우에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연결규칙 제2조 제5호의 교차로 정의 규정에는 도로의 연결 구조상 좌회전이 애초에 불가능한 형태의 교차로도 도로연결규칙에 따른 교차로에 포함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갈래교차로나 네갈래교차로는 일반적으로 우회전 뿐만 아니라 좌회전도 가능하지만, 이 건과 같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도로연결규칙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와 같이 애초에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 연결 공간도 교차로로 규정함으로써 도로법령에 따른 적정한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세갈래교차로나 네갈래교차로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도로연결규칙에 따른 교차로로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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