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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내홍으로 장기간 지체돼 온 ‘창원 북면 내곡지구도시개발사업’이 현 조합장 해임의결 무효 판결을 계기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특히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중요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계획변경 등 3대 안건 통과를 위한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업 경과= 2018년까지 8668가구 2만4270명을 수용하는 창원 북면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창구 북면 내곡리 52 일원 149만6074㎡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민간조합을 구성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월 창원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7월에 ‘환지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환지 설계 잘못과 절차상 문제로 반려됐다. 환지방식은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보상방법이다.
◆갈등의 배경= 시의 반려를 계기로 환지설계방식과 결정 절차에 대해 조합원 간 내홍이 불거졌다. 조합원 일부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박규태 조합장이 조합 업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퇴진을 요구했고, 조합은 지난해 4월께 ‘불법 체비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당시는 토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체비지가 없는 상태였는데, 시행사를 사칭한 이들이 없는 체비지를 매각해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 비대위가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박 조합장이 해임됐다.
◆법원, 조합장 해임 무효 판결= 그런데 해임됐던 박 조합장이 지난 1월 1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 정식으로 복직하면서, 내곡조합은 오는 25일 열릴 임시총회에 ‘개발계획 변경(면적식 환지설계→ 평가식 환지설계)’,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증액)’, ‘정관 및 세칙의 변경’ 등 7가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간 지체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곡조합은 변경된 환지방식으로 시의 인가를 받아 올 10월 본격적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의결정족수=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중요 사안임에도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일반 의결정족수)’으로 처리할 예정이어서 차후 총회 결의때 무효소송으로 갈 여지는 있다.
정관 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중요 안건은 법률로 정한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4항에 따르면 개발계획 변경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나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변경과 대단위 사업비 증액처럼 조합원의 재산에 큰 영향이 미칠 때는 이 조항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총회에 상정될 개발계획 변경안은 환지계산 방식을 면적식의 평균토지부담률에서 평가식의 평균부담률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의 재산권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 실시계획 변경도 사업비가 2000억여원에서 약 2300억원으로 300억원 가량 증액돼 조합원 분담 비용이 늘어난다. 기존 대비 10%이상 변경된 안이어서 경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원 총회참석 유도 과제= 비슷한 사례로 대구 월배지구 근생4구역을 들 수 있다. 대구고법 판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구 월배지구 근생4구역 도시개발조합은 총회에서 기존 환지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액, 정관 변경을 과반출석·과반찬성으로만 의결해 총회결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임시총회 참석자 수는 위임장을 포함해도 절반을 조금 넘는 약 380명으로 예상된다. 조합원은 모두 1140여명이지만, 공유토지는 대표 공유자만 의결권이 있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은 약 740명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3분의2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려면 49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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