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6 질의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답변: 「도로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