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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2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17-0061 회신일자2017-03-20 1. 질의요지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함)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법령 2017.03.28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안건번호17-0039 회신일자2017-03-20 1. 질의요지「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령 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