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191번지 일원에 창원시 고시 2011-251호(2011.10.21), 창원시 고시 제2014-266호(2014.10.21)로 결정?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간 만료로 인해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2월 28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