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안건번호17-0061 회신일자2017-03-20 1. 질의요지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어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함) 제21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