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70819083007697 [좋아요 부동산]새 아파트 청약하려는데..나는 '무주택'일까 아닐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가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