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1 질의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이라 함) 시행(2010. 12. 7.)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