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Info/Interpretation-View.aspx?serial=3742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