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있어도 `1세대 1주택` 혜택 받으려면 `읍·면` 지역에 보유한 주택+땅값 2억원 미만 대지면적 200평 이내면 수도권주택 매각하더라도 1주택 간주해 비과세 혜택 추석을 보낸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바쁜 도시생활을 뒤로하고 평온한 고향을 찾게 되면 은퇴 이후 한적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목영수 씨(42)도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다녀온 이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하여 고민 중이다. 마음 편히 서울을 떠나서 살고 싶지만 이미 서울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고향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10~20년 뒤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농어촌 및 고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법에..